감시1 직장, 알바 CCTV 감시? 참지말고 따져봐야 직장 및 알바에서 CCTV로 근무 상태를 감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을까? 아무리 고용주를 위해 근무를 성실히 제공하고 있다하더라도 CCTV를 통해 고용주가 근로자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기분이 좋을 수 없다. 물론 계약을 통해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인권을 포기해가며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근무 시간 내내 CCTV를 통해 감시를 받는 것, 일종의 인권침해로 느껴지는데 혹시 이것은 법적으로도 문제될 소지가 없는 일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위법하다 보기 어렵다. CCTV 설치 및 운영의 목적을 근로자 감시로 드러내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판례가 있다. '사업장내 감시카메라 설치가 근로자들의 초상권 및 프라.. 2020.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