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1 실업 급여 받으면서 단기 알바해도 될까? 실업 기간 동안 단기 알바를 해도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만약 당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다면 이 글을 한 번 읽어두는 것이 좋다. 실업 기간 중 일을 했다고 무조건 취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취업했다고 인정되는 취업 인정기준이 따로 존재한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취업의 인정기준) 각 호에 의거한다. 7호까지 존재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에 대해서는 취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아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선에서라면 실업급여를 받으며 단기 알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실업 중 취업으로 인정되는 취업 인정기준을 조목조목 살펴보자. 실업 상태를 끝내는 취업 인정 기준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2020.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