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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으면서 단기 알바해도 될까?

손해보며 일하지 말자 2020. 8. 11.

실업 기간 동안 단기 알바를 해도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만약 당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다면 이 글을 한 번 읽어두는 것이 좋다.

 

실업 기간 중 일을 했다고 무조건 취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취업했다고 인정되는 취업 인정기준이 따로 존재한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취업의 인정기준) 각 호에 의거한다. 7호까지 존재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에 대해서는 취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아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선에서라면 실업급여를 받으며 단기 알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실업 중 취업으로 인정되는 취업 인정기준을 조목조목 살펴보자. 

 

실업 상태를 끝내는 취업 인정 기준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 경우.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자격에서 벗어난다. 또한 15시간 미만 근무했다할지라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이 불인정된다.

 

2.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생업 목적이라는 단서가 붙지만 일단 3개월 근속할 경우에는 아무리 적은 시간 근무를 했다 할지라도 실업 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하지만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여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 실업인정기간 중에 간헐적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에 대하여 실업 급여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 7월 중 5일만 일일 알바로 근로한 경우, 해당 5일을 제외한 26일치의 실업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온다. 실업급여는 일종의 후불제로 일당 개념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 해당 근무 사실을 신고하고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으면 문제 없다.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구직급여일액이란 실업급여 일당을 말한다. 이는 퇴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의 60%를 말한다. 

 

 

5.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기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이나 친구 사업을 지나치게 돕느라 구직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취업으로 간주된다. 비록 보수를 받지 않고 돕는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휴업 신고 등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면 실업급여를 꾸준히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예외 중에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주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왜인지는 모르겠다. 크흠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혹시라도 놓친게 있을까봐 넣어놓은 항목인듯

 

 

해당 취업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는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과 병행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각 기준이 꽤 복잡하고 다양해서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렵다. 근처 고용센터와의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덧붙여 만일 실업인정기준에 벗어나는 근로를 제공하게 될 시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해야한다. (고용보험법 제47조) 실업 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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