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1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0만원, 버스 지하철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된다 10월 13일부터 서울시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적발될 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과태료 최대 10만원까지 부과 될 수 있어 이번 10월 13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가 부과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등은 방역을 목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정책 시행 간 혼선을 막기 위해 30일간 계도기간을 갖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2020.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