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0만원, 버스 지하철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된다

그냥 쓰는 것 2020. 10. 12.

10월 13일부터 서울시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적발될 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과태료 최대 10만원까지 부과 될 수 있어

이번 10월 13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가 부과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등은 방역을 목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정책 시행 간 혼선을 막기 위해 30일간 계도기간을 갖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은 법으로 강제되나, 과태료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11월 13일 이후 적발자부터 부과된다. 계도기간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이 13일부터 시행되면 각 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이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 및 지도한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의무화 되는 시설 달라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는 주요 시설은 대중교통, 집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이다. 

 

이외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시설이 달라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에만,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다중이용시설까지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이 하달되는 식이다.

 

 

13일을 기해 추석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격하되기 때문에, 고위험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은 앞으로도 한동안 의무화된다.

 

망사 마스크, 스카프 등은 미착용으로 간주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는 제품은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KF94 이상의 마스크,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건강 취약계층과 접촉하는 경우 KF80 이상의 마스크며, 이외의 경우에는 비말차단용 혹은 수술용 마스크도 허용된다. 

 

망사 마스크, 스카프 등은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얼굴 크기에 맞는 마스크를 이용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착용해야한다.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는 ‘턱스크’, ‘코스크’의 경우에도 미착용으로 간주된다. 

 

 

한편 만 14세 미만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이 발효되었더라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에도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한 음식물 섭취 등 피치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과태로 처분을 받지 않는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