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1 연장근로수당 받자, 교통카드 내역도 추가 근로 시간 입증 자료로 활용가능?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를 제공하게 될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 근로로 인정받게 되고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업장 중,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커녕 추가 근무에 대한 통상 임금마저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놓쳐선 안돼...3년까지 수령가능 계약서 작성 당시에 기재한 임금은 통상 근무 시간에 대한 금액만을 산정하기 때문에, 연장 근로를 조금이라도 제공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 받아야 합니다.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금을 지불받아야 하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더불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넘어가는 근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연장 근무로 인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산.. 2020. 9.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