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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받자, 교통카드 내역도 추가 근로 시간 입증 자료로 활용가능?

손해보며 일하지 말자 2020. 9. 12.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를 제공하게 될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 근로로 인정받게 되고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업장 중,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커녕 추가 근무에 대한 통상 임금마저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놓쳐선 안돼...3년까지 수령가능

계약서 작성 당시에 기재한 임금은 통상 근무 시간에 대한 금액만을 산정하기 때문에, 연장 근로를 조금이라도 제공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 받아야 합니다.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금을 지불받아야 하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더불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넘어가는 근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연장 근무로 인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산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휴일 및 주말 추가 근무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당시에 받지 못하고 넘어갔더라도 괜찮습니다. 해당 시기에 입금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3년 이내에는 노동청에 문제제기를 통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이 넘은 임금에 대해서는 권리가 소멸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연장근로사실 입증엔 자료 필요

연장 근로에 대한 금액을 지불받기 위해서는 추가 근로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근로 사실 입증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이 증거를 취합해 노동청에 제출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 출퇴근기록이 남아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노동청에 해당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연장 근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선 실제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사용되었던 자료들의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자료들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연장 근로 사실을 입증해 수당을 받아야할 일이 있을 것 같다면 하기 자료들을 미리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연장 근로 사실 입증 자료

출퇴근기록

가장 명확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장 근로에 대한 사실이 출퇴근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해당 자료를 복사, 캡쳐 혹은 사진을 통해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기록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퇴사전에 미리 해당 내역을 캡쳐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메신저, 이메일 등

연장근무시 사용했던 메신저, 이메일 등이 연장근로의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매체들을 이용해 퇴근 시간 이후에도 근무한 이력이 드러난다면 완벽한 연장근로의 입증자료가 됩니다. 

 

업무일지

고용주가 업무 내역 보고서 등을 통해 업무에 대한 일지를 작성하게 했을 경우, 이 역시 입증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당 일지에 대한 결재가 이루어졌을 경우 특히 증빙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화 녹음

연장 근무 지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음성으로 녹음할 경우, 이 또한 연장근무의 입증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스로 기록

만약 출퇴근 기록부에 연장 근로의 사실을 적지 못하게 한다면 스스로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로 엑셀 파일이나 공책에 출퇴근 시간을 메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객관성이 떨어지기에 노동청 검토 과정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자료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사용내역

근무지 주변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서 확인된 시간을 바탕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증거라기보다는 정황적 증거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잘 준비하시어 부디 연장근로수당을 수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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