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1 신입 사원도 연차, 휴가 사용할 수 있다...1개월 개근 시 1일 취업한지 1년 미만의 신입들은 휴가 사용에 은근히 골머리를 썩는다. 신입 주제에 벌써 휴가를 써도 되는지는 차치하고, 일단 내가 쓸 수 있는 연차가 얼마나 있는지 조차도 가늠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입사원에게 휴가 관련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곳은 별로 없다. 게다가 1년 이상 근무한 사원과 신입사원의 연차 발생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신입이 사수에게 휴가 관련 질문을 하더라도 명확한 답변을 받기 어렵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년 중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인사팀에 괜히 물어봤다 찍히는게 아닐까 싶어 망설이기도 한다.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일단,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 2020.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