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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사원도 연차, 휴가 사용할 수 있다...1개월 개근 시 1일

손해보며 일하지 말자 2020. 9. 13.

취업한지 1년 미만의 신입들은 휴가 사용에 은근히 골머리를 썩는다. 

 

신입 주제에 벌써 휴가를 써도 되는지는 차치하고, 일단 내가 쓸 수 있는 연차가 얼마나 있는지 조차도 가늠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입사원에게 휴가 관련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곳은 별로 없다. 

 

게다가 1년 이상 근무한 사원과 신입사원의 연차 발생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신입이 사수에게 휴가 관련 질문을 하더라도 명확한 답변을 받기 어렵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년 중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인사팀에 괜히 물어봤다 찍히는게 아닐까 싶어 망설이기도 한다.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일단,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업장일 경우, 1년 미만 신입사원이 1개월을 개근했을 경우 유급휴가가 1일씩 발생한다. 

 

예를 들어 1월 10일에 입사한 사원이 1달을 개근하면 2월 10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하는 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입사원의 연차는 11일까지 발생한다. 

 

이렇게 매달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예컨대 2020년 1월 10일 입사한 사원이 10월에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 1일은 21년 1월 10일에 소멸된다. 휴가 발생일과 관계없이 사용기한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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