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사유1 실업급여 위해 퇴직 사유 정정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할 수 있어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위해 필수적 비자발적 퇴사로 회사를 떠나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사자가 발생한 회사 측에서는 퇴사자에 대한 ‘이직확인서’라는 문서를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이직확인서에는 퇴사자가 어떤 사유로 퇴사했는지를 기재하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실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직확인서에 회사가 기재한 평균임금산정내역에 따라 실업자의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처럼 이직확인서는 퇴사자에게도 중요한 내용이 담긴 문서이므로 회사 측에서 퇴사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제출이 완료된 후.. 2020.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