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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위해 퇴직 사유 정정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할 수 있어

손해보며 일하지 말자 2020. 8. 27.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위해 필수적

비자발적 퇴사로 회사를 떠나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사자가 발생한 회사 측에서는 퇴사자에 대한 ‘이직확인서’라는 문서를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이직확인서에는 퇴사자가 어떤 사유로 퇴사했는지를 기재하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실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직확인서에 회사가 기재한 평균임금산정내역에 따라 실업자의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처럼 이직확인서는 퇴사자에게도 중요한 내용이 담긴 문서이므로 회사 측에서 퇴사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제출이 완료된 후에 퇴사자는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신고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는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그러나 퇴사자 본인이 아닌 회사 측에서 작성하는 문서인만큼 퇴사자와 회사 간의 껄끄러운 마찰이 오고가기도 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거절시 고용센터로

일단 회사가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거절하거나 미루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이직확인서를 통해 이직자의 이직사유와 임금지급내역 등을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로 사측에서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따로 문서로 작성해 제출할 필요는 없고 구두로 전달해도 됩니다. 

 

이후에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직접 사측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사측에는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통해 이직사유와 임금 지급 내역 등을 알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퇴직 사유 정정 요청도 가능

한편, 회사가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를 자발적 퇴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 등의 비자발적 퇴사가 발생할시 정부 지원금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 요건이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했다면, 일단 사측에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직 사유를 잘못 기재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정정요청서를 다시 제출해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가 이직 사유를 정정하려하지 않을시, 다시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 센터를 직접 방문해 그러한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대신 이 과정에서는 입증자료를 준비해 고용센터에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더 빠른 대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정 및 정정의 권한은 모두 해당 고용안정센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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