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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석, 전국민 이동 금지 제한 법적으로 가능하다...벌금 300만원

그냥 쓰는 것 2020. 9. 11.

 

코로나19 사태가 심화되면서 추석 연휴 기간 방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간 실시하며 일간 확진자 수를 100명 대로 끌어내렸지만 추석 기간 간 대이동이 발생하게 될 경우 재확산 및 집단감염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일 추석 연휴간 고향 및 친지 방문 자제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진행된 추석 연휴 기간 기차표 예매에는 수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열차표 수량을 절반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거대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전국민 이동금지하면 안되나?

일각에서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의 이동을 아예 금지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전국민 이동금지는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실제 이번 추석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해 가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조치로 교통의 차단이 가능합니다. 교통의 차단이란 즉 이동 금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의 권한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장은 서울시 내의 교통을 차단할 수 있는 셈이죠.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전국민 이동금지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지역에 대한 권한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시에 교통을 차단해야만 전국민 이동금지 조치의 실효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인 조치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명령은 누가 내리나...어길 시 처벌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이 직접 교통 차단 명령을 내릴시 지방자치단체장과 관계 없이 전국의 교통이 봉쇄되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전국의 교통이 차단되고 이동금지 명령이 시행될 경우 타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타 지역을 방문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12일부터는 질병관리청장에 권한

한편, 다소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지만, 9월 12일부터는 새롭게 출범하는 질병관리청이 관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당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동금지 명령을 내리더라도 12일이 지나면 효력이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12일 이후부터는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에 대한 조치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추석 기간 전국민 이동금지 제한은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이며, 그 권한은 12일부터 출범하는 질병관리청이 갖고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19의 감염세가 지금보다 더욱 크게 확산되어 국내 방역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측될 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전국의 교통을 차단함으로써 전국민 이동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현 시점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실제로 추석 기간 전국민 이동제한 조치를 내릴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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