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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알고 일하자, 일반 근로자와 차이는 무엇? 퇴직금 받을 수도 있어

손해보며 일하지 말자 2020. 10. 1.

프리랜서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 자유로운 근무시간과 조직체계에서의 해방 등 여러 이유로 프리랜서를 준비하곤 한다. 

 

업장의 경우에서도 인력운영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프리랜서를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프리랜서의 법적인 정의는 없다

그런데 프리랜서라는 단어가 아주 공공연하게 사용되는 것과 달리, 실제 프리랜서의 정의는 다소 모호한 듯 하다.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계약하지만 1년 이상 직장에서 단순히 계약직처럼 근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프리랜서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없다는 점 때문에 더욱 혼란이 가중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프리랜서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집단 혹은 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을 통해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작가, 카피라이터, 음악가, 번역가, 통역가, 미용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과 같은 직업이 프리랜서의 대표군이다.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고정급 역시 정해져있지 않다. 

 

 

프리랜서는 근로자와 다른 계약서 작성

이러한 일반적 인식에 따라 프리랜서라 판단되는 근로제공자들은 업장과 계약을 맺을 시 ‘업무위탁계약서’, 혹은 ‘업무도급계약서’ 등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반 근로자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프리랜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 시간외수당, 해고예고 등의 규정들은 프리랜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4대보험의 가입 의무 역시 없다. 

 

대신 프리랜서로 계약할 시에는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에 해당하는 3.3%의 세금을 낸다. 

 

 

이처럼 프리랜서계약서를 통해 개인사업자로 업장과 계약할때 소위 ‘프리랜서’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 

 

  근로자 프리랜서
계약서 근로계약서 업무도급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 등의 규정 적용 해당사항 없음
세금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근로자와 프리랜서 경계가 모호

그런데 작가, 통역가, 프로그래머 등 처럼 건 당으로 일감을 처리하는 직업이라면 모르지만, 미용사처럼 업장에서 면대면으로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는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이 많다.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띄지 않기 힘들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한다. 

 

이는 업장에 소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출퇴근 등의 제약이나 업무지시를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있음을 뜻한다. 

 

 

프리랜서를 판단하는 조건

이에 기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자가 근로자인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가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프리랜서의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정 집단이나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아야 한다. 

특정 집단이나 사업장에 전속되었다는 뜻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출퇴근시간이 고정되어 있고 소정근로일을 정해놓았다면 이는 사업장에 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아야 한다. 

프리랜서는 독자적인 업무를 진행한다. 만약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진행한다면 이는 프리랜서의 독자성을 훼손하므로 프리랜서로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하기 어렵다.

출퇴근 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프리랜서는 업무 단위로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특정될 수 없다. 만약 특정된다면 사업장에 종속된 셈이 되므로 이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프리랜서가 업장에서 근무함에 있어 근로자성을 충분히 띄었다고 판단될 시 업장은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근로를 제공한 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퇴직금 등을 지불할 의무가 생긴다. 

 

 

프리랜서는 프리랜서로서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실질적 내용이 근로자에 가깝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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