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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이란? 상고, 항소, 상소에 대한 간단하고 쉬운 1분 설명

그냥 쓰는 것 2020. 10. 29.

상고, 상고심이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아주 간단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상고'는 2심 재판의 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져 열리는 재판이 바로 '상고심', 즉 3심 재판입니다.

 

이처럼 '상고'처럼 앞선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고 다시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통틀어 ‘상소’라고 합니다. 

 

상소에는 ‘항소’와 ‘상고’가 포함됩니다. 

 

항소는 1심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 상고는 2심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1심, 2심에 대해서도 잠깐 짚고 넘어가야겠지요.

 

한국의 재판과정은 1심, 2심, 3심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의 재판기회가 있는 것이죠. 

 

1심은 첫 재판으로 지방법원의 재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계의 재판이죠. 여기서 나온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피고인이나 검사 측은 ‘상소’를 통해 다시 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심에 불복했으니 앞서 말한 것처럼 이번 상소는 ‘항소’가 되겠지요.

 

2심은 고등법원에서 이뤄지는 항소심 재판입니다. 앞서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했기 때문에 열리는 항소심입니다.

 

 

그런데 2심의 판결에도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때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열리는 3심은 대법원에서 열리는 상고심 재판이 됩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상위 법원에 판결을 맡기게 되는 구조입니다. 상식적이죠. 

 

그렇다고 항상 3심 재판이 상고심인 것은 아닙니다. 특허 재판이나 선거 소송 재판 등은 최대 2심으로 열리는 재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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