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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이란 무엇?

그냥 쓰는 것 2020. 10. 27.

독직폭행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사람을 체포, 감금, 폭행,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상대를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대를 죽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독직폭행의 독직(瀆職)이란 직무를 모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신구속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가할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일부 직권 남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폭행, 가혹행위가 직무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옳지 못한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상을 폭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역시 모두 폭행 및 가혹행위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고문이 독직 폭행의 예시로 자주 인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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