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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며 일하지 말자17

자발적 퇴사 후 단기 알바,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할까? 비자발적 이유로 일자리를 잃고 다시 구직을 시작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납부기간과 퇴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에 근거해 지급일수와 금액이 정해지는데, 통상적으로 최저 120일에서 270일의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구직자의 생계불안을 해결하고 생활안정을 도와 성공적인 재취업을 돕는데 목적이 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실업급여란 새 일자리를 찾는 동안 굶어죽지 않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이다. 하지만 모든 구직자에게 실업 급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오직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한 구직자에 한하여 실업 급여가 제공된다. 예컨대 권고사직, 임금.. 2020. 7. 26.
국민취업지원제도, 300만원 상당 지원금...조건 및 대상자는? "한국형 실업 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를 통해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구직 빈곤층 40만명에게 제공될 전망이다. 제도가 어떻던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자를 일목요연하게 요약해봤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노동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계층을 지원하는 일종의 공적부조로, 지금까지는 취업성공패키지 등과 같은 이름으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취업성공패키지는 해마다 배정되는 예산에 따라 지원규모가 바뀌면서 경기가 좋지 않을때 오히려 지원이 더뎌지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6월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 2020.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