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이유로 일자리를 잃고 다시 구직을 시작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납부기간과 퇴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에 근거해 지급일수와 금액이 정해지는데, 통상적으로 최저 120일에서 270일의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구직자의 생계불안을 해결하고 생활안정을 도와 성공적인 재취업을 돕는데 목적이 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실업급여란 새 일자리를 찾는 동안 굶어죽지 않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이다.
하지만 모든 구직자에게 실업 급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오직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한 구직자에 한하여 실업 급여가 제공된다. 예컨대 권고사직, 임금체불, 통근 곤란, 계약만료 등의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반면 자발적 이유, 예를 들면 그냥 일하기 싫어서, 적성에 안 맞아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어서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단기 알바라도 비자발적 퇴사 인정되면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해
그런데, 자발적 퇴사의 여부는 오로지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로만 판단된다. 즉 실업 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180일을 어느 직장에서 채웠고, 그곳에서의 이직 사유와는 관계 없이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실업 급여 수급의 중요 요건이 된다는 것이다.
A씨의 사례를 보자.
"A씨는 기존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약 1년 6개월 가량 근무하다 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했다. 막상 퇴사하고 나니 적적해진 A씨는 집 근방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일주일만에 모종의 이유로 권고 사직을 당하게 된다."
이 사례에서 A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다수의 노무사들은 가능하다고 말한다. A씨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2.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A씨는 기존 직장에서 1년 6개월간 근무하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었고, 비록 기존 직장의 퇴사 사유는 자발적이었으나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는 비자발적이었기에 실업 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최종 직장인 편의점에서 오직 일주일 가량만을 근무했지만, 최종 근무지에서의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는 것이 노무사의 판단이다.
정리하면, 자발적 퇴사를 했더라도 이후 단기 아르바이트 혹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 급여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하고 있기에, 직접 방문해 더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포함한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마치며
참고로, 위에서는 설명을 위해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두 가지로 압축해 소개했으나 실제 고용보험법 제 40조에는 총 네 가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당연한 말이지만,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납부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일을 그만둔 실업자가 맘 편히 놀고 먹으라고 지원해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전제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단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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