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의 파기환송심이 21일 열리며 ‘파기환송’ 뜻에 대한 관심이 몰리고 있다.
파기환송심이란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등의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을때, 이를 다시 심판하기 위해 원심이 벌어졌던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을 말한다.
이해를 돕기위해 아주 쉽게 설명하면, 파기환송이란 동네 법원의 판단을 대법원에서 무효처리하고, 판결을 다시 내리기 위해 재판을 동네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일이다.
이재명 지사의 경우로 생각해보자. 이재명 지사는 수원고등법원으로부터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직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함께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이 심판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지사 직을 내려 놓아야 했다.
그러나 지난 7월 16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무죄 취지의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제 대법원은 해당 재판을 원심재판이 벌어졌던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 이재명 지사는 다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주문을 참고하면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결 결과가 뒤집히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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