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우리 생활에 밀접한 택배 서비스. 하루에도 수많은 물품이 택배를 통해 배송됩니다. 택배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택배 분실, 파손 사고도 끊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택배 회사 측 과실로 택배 물품들이 분실 및 파손되었다면 소비자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택배 물류창고가 화재나 기타 이유로 전소되어 물품의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이후 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한번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택배 물건 파손, 소실, 분실, 훼손 시에 어떻게 되는가?
우선 물품에 대한 택배 회사의 책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택배회사의 책임 시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령한 택배 표준약관 제20조를 보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택배회사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약관 제21조에서 “택배 회사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한 운송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는 경우에는 택배회사는 운송물을 수탁한 때부터 그 책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즉 택배회사에서 고객으로부터 물품을 받는 바로 그 시점부터 물품에 대한 택배회사의 책임이 시작됩니다.
14일 이내 분실 통지하지 않을시 책임 소멸
이렇게 시작한 택배 회사의 책임은 수령인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14일 이내에 훼손이나 멸실에 대한 사실을 택배회사에 통지하지 않는 순간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 문제가 있다면 14일 이내로 택배 회사에 의의를 제기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14일이 지날시에는 택배회사의 과실로 물건이 파손되었다 할지라도 더이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또한 운송물이 전부 멸실되어 수령인에게 도착하지 못했다면, 인도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사실을 택배회사에 통지해야합니다. 그러지 않을 시 택배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면책되는 경우도 있나요?
한편,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택배의 멸실 및 파손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택배회사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는 고객이 파손면책에 동의하는 면책확약서에 서명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됩니다.
택배가 분실 및 훼손된 경우
운송물이 분실되었다면 일단 그 사실을 택배회사에 바로 알려야 합니다. 택배 회사에 분실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 발생 원인과 귀책 주체를 가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분실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바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손해배상에 유리합니다.
또한 운송물 중 일부만 분실된 경우,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실된 일부 운송물에 대한 분실 사실을 택배회사에 통지해야합니다. 이를 수령일 기준 14일 이내 통지하지 않을 경우 택배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에 피해사실을 통보할때 전화로만 통보하면 추후 입증이 곤란할 수 있어 가능하면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손해보상금액 산정은?
택배회사는 운송에 있어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운송에 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의 운송물의 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에 따르면, 운송 중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 택배회사는 택배요금 환급은 물론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최대 5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 회사, 또는 그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했다면,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택배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즉 택배회사에서 중대한 과실로, 예를 들어 택배 트럭의 문을 열어놓아 물품을 도둑맞는 등의 이유로, 운송물의 분실이나 훼손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한도액과 상관없이 택배회사는 전액을 배상해야합니다.
화재 등으로 택배 소실 시 보상은 어떤 식?
한편 화재 사건 등으로 택배 소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19년도에는 블랙아이스로 인한 추돌사고로 택배 차량이 전소되어 택배 2,100여 개가 소실되기도 했었습니다. 20년 9월에는 고양에서 택배 물류 창고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화재로 소실된 물품 중 재구입이 가능한 물품들은 차례로 재발송됩니다. 특히 상품 대부분이 쇼핑몰 등 유통업체 주문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상품들이 소실되었는지 확인이 비교적 수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쇼핑몰 등을 통해 소실 사실 및 재발송 소식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처럼 택배 회사 측 과실로 발생한 소실 사건에 대해서는 택배회사에서 전액 변상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택배회사는 우선적으로 해당 쇼핑몰에서 같은 물건을 소비자에게 선배송하고 후에 쇼핑몰 측에 금액을 변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구입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한 가액에 따라 물품 변상액이 처리됩니다.
마치며
편리한 택배인만큼 택배 사고에 대한 주의도 항상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겠지요. 모쪼록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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