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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알바 CCTV 감시? 참지말고 따져봐야

그냥 쓰는 것 2020. 8. 26.

직장 및 알바에서 CCTV로 근무 상태를 감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을까?

 

아무리 고용주를 위해 근무를 성실히 제공하고 있다하더라도 CCTV를 통해 고용주가 근로자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기분이 좋을 수 없다. 

 

물론 계약을 통해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인권을 포기해가며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근무 시간 내내 CCTV를 통해 감시를 받는 것, 일종의 인권침해로 느껴지는데 혹시 이것은 법적으로도 문제될 소지가 없는 일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위법하다 보기 어렵다. CCTV 설치 및 운영의 목적을 근로자 감시로 드러내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판례가 있다. 

 

'사업장내 감시카메라 설치가 근로자들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그 것을 필요로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근로자들의 인격권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택했다면 위법성은 없다’,  'CCTV설치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광주고법 2001가합 1173), (협력 68107-627.2001.12.26)

 

즉 요약하면, 만약 고용주가 CCTV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들의 인격권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치 및 운영한다면 그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손 놓고 당하기만 할 필요는 없다. 

 

헌법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근거로 CCTV 운영이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어필해볼 수 있다. 

 

만약 CCTV의 운영을 통해 근로자의 인격권이 심하게 침해되었다면 이에 대해 충분히 문제제기를 해볼 수 있다. 

 

만약 직원 자리를 직접적으로 비추거나 휴게시간에도 CCTV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충분히 문제제기의 여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문제는 인격권 침해의 정도에 달려있다. 원래 법이 그렇듯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노동상담소와 직접 진행해보는 것이 용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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