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에 한해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용기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역법 제60조 2항을 개정해 징집, 소집 연기대상에 문화체육관광부의 포상 및 훈상을 받은 대중문화예술 우수자를 추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대학생, 연수생, 체육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만 입영 연기를 허용하고 있다.
해당 개정이 완료되면, 자격 요건을 충족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은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된다. E스포츠 선수와 같은 직업군 역시 이에 해당된다.
정부 및 여당은 최근 이 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친것으로 알려졌다.
전용기 의원은 이에 덧붙여 현역 입대를 전제한 것으로 면제나 특혜는 허용되지 않아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은 개정안을 통해 ‘국위선양’하는 예술인들에게 군입대를 연기해주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게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훈·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하고 국가 위상을 높인 공로가 인정”되야 한다.
입법이 완료되면 BTS와 같은 가수, 페이커와 같은 E 스포츠 선수 등 대중문화예술우수자들의 입영 기한이 최대 30세까지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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