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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세금, 양도소득세와 배당 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자...주식 거래세는 없어

미국 소식 2020. 10. 6.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를 준비 중인 투자자라면 미국 주식의 세금에 관해 궁금하실겁니다.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에 돈을 투자하는만큼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세금의 종류

한국 투자자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할 경우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양도소득세는 투자자가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했을때 한국 국세청에 지불하게 되는 세금을 말하고, 배당소득세는 미국 주식을 보유함으로서 배당금을 지급 받았을때 이에 관해 미국 국세청에 지불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권 거래세는 따로 없어

참고로 국내 주식과 다르게 해외 주식에는 따로 거래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주식의 경우 매도할때에만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인 SEC에 0.00002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합니다. 이 금액은 워낙 소액인데다 따로 신고할 필요는 전혀 없고, 증권사 통해 거래시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해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비롯한 파생상품을 사고 팔면서 발생한 매매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만약 한국 투자자가 미국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벌었다면 그에 대한 세금을 한국 국세청에 내야하는 것이지요. 

 

양도소득세는 22%가 부과됩니다. 예컨대 내가 1,000만원 어치 주식을 구매해 일주일 뒤 2,000만원에 팔았다면, 매매차익에 해당하는 1,000만원의 22%를 세금으로 국가에 내야 하는 셈입니다. 

 

기본공제액 250만원

그러나 잠깐, 다행히도 소액투자자들을 위한 기본 공제액이 있습니다.  매매차익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50만원은 기본 공제액으로 25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앞선 예에 대입해 다시 계산하면 1,000만원에서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22%만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 (매매차익 - 250만원(기본공제액) - 증권사 수수료) x 0.22

 

 

 

매매차익은 한해 동안 거래한 차익의 총합입니다. 투자자들은 5월에 전년도 전체에 대해 발생한 총 매매차익을 신고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 신고의 경우 250만원 미만의 차익이 발생해 납부할 세금이 없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신고는 해야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패널티나 가산세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올랐다고해서 내는 세금은 아닙니다. 주식을 팔아 현금화 했을때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과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은 통산하지 않고 별개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는 국내 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10억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손익에 대한 국내, 해외 주식 통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국내 주식과 달리 배당률도 높고 분기배당이 대부분 입니다. 

 

종목을 잘 배분하면 매달 월급처럼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배당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한국에 지불했다면 배당소득세는 미국에 지불하는 세금입니다. 

 

 

미국 주식의 배당소득세는 15%입니다. 해당 금액은 배당금이 들어올때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는 세금입니다. 국내주식과 달리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배당소득세 = 배당소득 x 0.15 

 

다만 배당금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면 국내에도 배당소득을 신고해야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의 과세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마치며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내 주식에 비하면 양도소득세가 다소 과하다고도 할 수 있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미국주식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들 세금 체크하시고 한번쯤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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