굵직한 재판들이 벌어질때 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용어가 종종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때로 피고인이 불출석하기도 한다는데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일까.
공판 준비 기일이란, 향후 진행될 공판이 효율적이고 문제없이 굴러갈 수 있도록 본격적인 첫 공판을 하기 전에 검사와 변호인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판이란? 공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서 ‘형사재판’이 열렸을 때 이루어지는 재판을 말한다. 법정에 변호사, 피고인, 검사, 판사가 모여서 죄를 판단하는 절차다. 이러한 공판은 여러 차례 진행될 수 있으며 순서대로 1차 공판, 2차 공판 식으로 부른다.
공판 준비 기일은 재판의 중요도나 규모에 따라 여러 번 개최될 수 있다. 횟수를 정하는 것은 재판부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출석이 강제되지 않는다. 다만 법원에서 피고인 소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역시 별도의 소환이 없더라도 자유롭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경영권 불법 승계로 재판을 받게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판준비기일 불출석하는 것은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신 본격적인 공판인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해 유무죄를 판단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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