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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와 재가입...내 지원금은?

그냥 쓰는 것 2020. 7. 20.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정규직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지원대상으로 2년형과 3년형 상품이 제공된다.

 

잠시 간략한 엑기스만 요약하자면

 

2년형은 근로자가 2년 간 총 300만원을 납부하고 정부와 기업이 1,300만원을 보태 만기 후 1,600만원 + 이자를 지급받는다.

 

3년형은 근로자가 3년 간 총 600만원을 납부하고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보태 만기 후 3,000만원 + 이자를 지급받는다.

 

만기액은 2년, 3년 근속시에만 지급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허울은 좋지만...

창창한 청년 근로자가 2, 3년간 중소기업에서 근속하는 일은 흔하지 않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더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이직을 고려하거나, 퇴사 후 적성을 찾아 새로운 분야로의 도전을 준비한다.

 

한편, 잦은 이직으로 인력난를 겪는 중소기업들은 갓 취업한 청년들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은근히 종용하곤 한다. 천만원을 볼모삼아 우수인력을 유지하려는 속셈이다.

 

출처: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

 

이때 청년들은 고민에 빠진다. 아직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이 기업에 자신의 2년, 3년을 바쳐도 괜찮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했는데 알고보니 기업의 미래가 어둡다면? 본인의 적성이 업계와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이직을 원하게 된다면?

 

기껏해야 천만원 남짓에 자신의 귀중한 청춘 2년을 팔아버리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된다.

 

그렇다고 괜히 가입을 꺼리는 액션을 취하기도 쉽지 않다. 취업난 속에서 어렵게 얻은 정규직 자리인데 눈칫밥이나 먹으며 사장 눈 밖에 나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혹시 모를 은근한 기대감이 가입을 고민하게한다. 알고 보면 여기가 생각보다 괜찮은 곳일지도 모른다. 어차피 취업도 이직도 쉽지 않은데 그냥 눈 딱 감고 2년만 다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출처: Pixabay

 

사회초년생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선택은 청년들의 몫이지만, 그에 앞서 최소한 알 건 알고 결정에 참고해야한다. 

 

아마 이런 질문들이 청년들의 머리 속에 떠다닐 것이다.

 

"과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있다가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그간 매달 들이부었던 금액은 어떻게 되는거지? 납부 기간에 비례해서 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혹시 도중에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게 된다면 이어서 상품을 진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와 재가입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와 재가입에 대해

안타깝게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은 사업주 귀책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한해 1회만 가능하다. 

 

, 자진 퇴사로 공제를 중도해지하게 시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는 이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 근로자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청년의 이직 가능성을 최대한 제한하는 것이다.

 

출처: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

그렇다면 중도해지시 그간 납입했던 금액의 환급은 어떻게 진행될까?

 

중도해지 시 청년 근로자가 납입했던 금액은 당연히 근로자에게 환급된다.

 

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납입하던 기업기여금은 정부에 전액 반환된다. (2년형의 경우, 지원금 1,300만원 400만원)

 

정부 지원금인 청년 취업 지원금은 해지 사유와 사유 발생일에 따라 근로자에게 차등지급된다.  (2년형의 경우, 지원금 1,300만원 900만원)

 

우선 근로자의 귀책사유(이직, 학업 ) 중도에 해지하게 되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의 취업 지원금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2 형의 경우 최대 450만원의 취업 지원금을 환급 받을 있다.

 

기업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납입 개월 수에 따라 취업 지원금 지급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재가입이 불가하다. 번째 기회는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 크니 회사의 압박에 무너지지 말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가입을 덜컥 해버렸더라도 1개월 내에는 불이익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입 1개월 이후부터는 중도해지로 처리되어 재가입이 어렵게 된다.

 

다만 중도해지하더라도 최대 450만원의 정부 지원금 있으니, 만약 1 정도는 근무하게 같다면 회사에 확신이 없더라도 가입을 해두는 것이 이득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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