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 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를 통해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구직 빈곤층 40만명에게 제공될 전망이다.
제도가 어떻던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자를 일목요연하게 요약해봤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노동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계층을 지원하는 일종의 공적부조로, 지금까지는 취업성공패키지 등과 같은 이름으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취업성공패키지는 해마다 배정되는 예산에 따라 지원규모가 바뀌면서 경기가 좋지 않을때 오히려 지원이 더뎌지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6월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계층들에게 조금 더 안정적인 고용안정망을 제공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2020년 5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통과시킴으로, 2021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이 확정되었다.
대상자에게는 매달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이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된다. 또한 계층별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 서비스 역시 지원된다.
정부는 원래 20년 7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실제로 예산역시 확보해 두었으나, 국회 심의가 길어지며 시행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되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의 구직 지원은 지금과 같은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진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알선, 직업상담 등을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로 나뉘며 대상자 역시 조금씩 차이가 있다.
경제활동 의지가 있는 만18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저소득층 구직자, 즉 중위소득 60% 이하(4인가구 기준 약 285만원 이하), 재산 6억 이하의 가구 구성원이 기본적인 대상자가 된다.
여기에 덧붙여 주요 취업 수요 계층인 만18~만34세의 청년층에게는 지원범위를 늘려 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약 570만원 이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라면 지원금의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다.
수급자는 지원기관과 1대1 상담을 토대로 취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하며 취업 시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한편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은 중위 소득 100% 이하의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모든 구직자다.
제도 시행까지 아직 반년 이상이 남은 만큼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 계층 중 일정 기간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될 방침이다.
지원금 신청은 어디서?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아직 자세한 신청 방법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다만 지원금 신청 전 취업활동계획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용복지플러스 센터가 전국에 100곳 정도 밖에 존재하지 않아 폭 넓은 지원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시행 첫 해인 2021년에 약 1조 원의 예산이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시행 성과에 따라 수급 대상을 차차 늘려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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