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예비군 훈련은 21년으로 이월

그냥 쓰는 것 2020. 8. 15.

연이은 확진자 증가세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로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로 시행되고, 공공기관은 재택근무가 권장되며, 학교에서도 등교인원을 1/3수준으로 재조정하기로 했는데요. 

 

예비군은 그대로 진행...2단계 장기화 시 21년으로 이월

한편 예비군은 어떨까요. 국방부는 앞서 올해 예비군 훈련을 9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전력 약화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훈련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신 하루 4시간으로 축소해서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비교적 잠잠하다고 판단되던 지난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국방부에서 해당 발표를 하던 시점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1단계에서는 충분한 방역 지침이 지켜진다면 예비군 훈련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될 시에는 올해 예비군은 취소됩니다. 하지만 이는 면제가 아니고 21년으로 이월입니다. 20년에 할당된 4시간의 훈련은 21년도에 소급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예비군은 여전히 진행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연이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옳은 판단인지는 확신할 수 없겠군요. 

 

 

4시간으로 축소 진행, 급식은 제공안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1단계로 격하될 시에는, 9월 1일부터 예비군 훈련이 다시 진행됩니다. 기존 2박 3일의 동원 훈련은 1일 4시간으로 대폭 축소되기는 합니다. 4시간인만큼 급식은 따로 제공되지 않고, 오전조는 9시 입소 후 13시 퇴소 오후조는 14시 입소 18시 퇴소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한편 앞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지역과 더불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 제천 음성, 충남 천안 아산, 전북 남원 전남 나주 구례 곡성 담양 화순 함평 영광 장성, 경남 하동,합천 등의 지역은 예비군이 면제됩니다.  

댓글